“저축성보험, 보험금 한푼도 못 받고 매년 200만건 해지”

  • 등록 2017-10-22 오후 4:58:45

    수정 2017-10-22 오후 4:58:4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한번도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특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2016년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854만4000건이다.

4년간 해마다 200만 건의 저축성보험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셈이다. 지난해 말 생명·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계약이 2165만9000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 가량의 저축성보험이 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것이다.

이는 상당수 계약자가 저축성보험에 딸린 특약의 보장 기능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된다.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그때그때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보장 기능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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