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산 ''흥청망청''…수의계약도 일삼아

계약 상대방 민간업체 경비 부담 해외출장도 다녀와
  • 등록 2008-06-02 오후 7:41:58

    수정 2008-06-02 오후 7:41:58

[노컷뉴스 제공] 대법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 실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내 최고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 배보다 배꼽 더 커진 대법원 전산화 사업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6~2007년 '사법업무 및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당초 예산 금액 145억 4천 3백만 원보다 307억 2천 2백만 원 많은 452억 6천 5백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업체가 사업을 미리 수행하도록 한 데다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까지 하도록 해 금액이 크게 부풀려졌으며,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직원은 계약 상대방인 민간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대법원에 "이 사업을 부당 추진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법원측은 이에 대해 "구 계약만료 이후 새 계약 체결시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다 전산서비스 사업은 특성상 중간에 중단할 수 없었으며, 다만 이미 진행된 사업을 포함해 계약 금액을 정해 금액이 커졌다"면서 "예산 낭비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전산장비나 프로그램 공급자는 해당 장비나 프로그램 수요자를 교육할 의무가 있어 계약내용에 교육 비용을 포함시키거나 공문을 요청해 해외교육을 가게 됐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 예산 승인도 없이 흥청망청

감사원은 또 대법원이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 및 국회의 예산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판서 정.등본 자동발급기' 구입사업의 추진포기로 예산 6억여 원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자법정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법대 등 가구 변경을 제외한 채 3억 7천만 원 상당의 전자법정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대법원은 이어 올해 3월 전자법정장비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벽걸이 전광판, PC 모니터 등 모두 8억 6천만 원 상당의 '대법정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모두 12억 3천만 원이 기획예산처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없이 추진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법정에 전자법정 장비를 설치할 때는 법대 등 가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매한 법정장비를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전자법정장비 등을 활용하지 못하고, 2008년 2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전산실 등에 분산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전국에 전자법정 확대사업을 진행하던 중 외국 고위 법관들의 방문이나 국민들의 방문 횟수가 급격히 늘어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법정을 전자법정화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조달청을 통해 2008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2007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직원 회식과 포상, 격려금 지급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이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소요 비용이 일정액 이상임이 명백할 경우 3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예비금은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 태스크포스팀 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식사비 영수증을 '회식'으로 기재한 데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예비금의 사용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각급법원에서 법원청사관리를 위해 청소용역 등 4개 분야에 대해 맺고 있는 용역 계약이 일반경쟁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어져온 사정도 함께 지적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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