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14년 공들인 납품단가연동제…시행령 잘 만들어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자간담회서 정책과제 제안
납품단가연동제 정착 위한 시행령 준비 만반
정부 52시간 개편안에는 일단 환영
日 수출규제 해제 움직임에도 "한일간 교류해야"
  • 등록 2023-03-06 오후 1:43:39

    수정 2023-03-06 오후 7:27:4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때까지 우리가 얘기한 기간이 14년입니다. 이것도 시행령을 잘못 만들면 소위 말해서 별 효력이 없어집니다.”

4선에 성공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비롯해 중소기업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이날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을 주요 분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올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김 회장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들고 협동조합에 협상권도 줬다. 여의치 않아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상권도 줬지만 그래도 안됐다”라며 “(납품단가연동제) 시행령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 역시 중기중앙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업종별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정말 숙제”라며 “일본은 동네마다 협동조합이 있고 공동 물류·생산·판매가 잘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과거 대기업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명절에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주니까 전통시장마다 북적북적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다”라며 “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는데 상생 부분에서는 대기업들이 해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잘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분기·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바쁠 때 일을 해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이웃나라 일본 마냥 월 100시간, 연 720시간(연장근로)처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기업이나 근로자가 똑같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 440시간(624시간의 70%)의 연장근로만 가능하게 설계됐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주 52시간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너무 강하게 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압박을 줬다”라며 “퇴로도 만들고 유연하게 완화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기자 간담회(사진=중기중앙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본 중소기업과 앞으로 서로 거래나 기술 교류를 많이 해야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한일 재계회의에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며 “많이 국산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원천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일본의 정계나 협동조합 등과 함께 한일 중소기업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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