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