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뒤흔드는 제보 공모, 끔찍한 범죄"…법세련,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법세련, 17일 국정원법 위반 등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박 원장 체포해 구속 수사"
  • 등록 2021-11-17 오후 1:53:10

    수정 2021-11-17 오후 1:53:1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월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원장이 제보자와 수차례 만나고, 제보 날짜를 상의하는 등 특정 후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제보를 공모한 것은 끔찍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박 원장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는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8월 11일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은 달 말에 다시 박 원장과 만났다. 또 조씨는 지난 9월 1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박 원장의 제보 개입 의혹에 관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원장은 대선주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와 제보 직전 두 차례나 만난 점, 조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 원장과 제보 날짜를 상의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 원장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보를 공모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 후보는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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