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을 참고해 향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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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설립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이며, 마을기업으로 지정시 최대 3년간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고 있다.
이어 “일본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지역인재를 확보하는 노력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4일 제정·공포했으며,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부·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승인을 받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0대 국회 관련 입법추진 동향을 보면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2017년 6월30일)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안’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재정 지원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2019년 5월15일)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안’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2017년 2월24일)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마을기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