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는 '폭행', 상대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19-05-22 오전 11:16:45

    수정 2019-05-22 오전 11:16:4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손 대표가 공갈미수, 혀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보도를 막으려는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또 보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사업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김씨가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뒤 김씨를 맞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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