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 김학현 전 부위원장 소환

전날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소환 이어
"충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 등록 2018-07-24 오전 10:33:04

    수정 2018-07-24 오전 10:33:04

고개 숙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4일 김학현(61)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소환 조사에 나섰다.

24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으로 이뤄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 수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급히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이날 오전 10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부위원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근무시절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신영선(57) 전 부위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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