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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광역지자체장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난 관련 지원과 회복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적 공공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 및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회복과 복구 목적 이외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을 금지했다.
인권위는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이행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