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서 15분 만에 강행…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민주당 3인·국민의힘 2인·정의당 1인 구성
토론 거부에 반발한 與, 표결 불참하고 퇴장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 등록 2023-02-17 오후 4:47:13

    수정 2023-02-17 오후 4:47:13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기세를 몰아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야권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조위를 통과한 법은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3명) 의원들은 즉각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안조위를 구성했다.

안조위는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안조위룰 구성해야 한다. 다만 무소속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다. 이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출부터 법안 의결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 전부터 여야는 극한 갈등을 보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뭐가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나”라고 소리쳤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밖에서 피땀을 흘린다. 몇 달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라고 맞받았다. 안조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게 재차 안조위 토론을 언론에 공개하자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가 개의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즉각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안조위에 (안건이) 회부되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해 합의를 이끌어 내라는 합의정신에 입각해 90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런 논의도 없다”며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법은 처음 본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청부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왜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이 법을 발 밑에 밟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민노총의 손을 들어주면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간 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7분 만에 회의장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결정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안조위 의결을 마쳤다”며 “안타깝게도 안조위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남아 있던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공개 토론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수진 이원은 “이미 충분히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법안소위는 네 번이나 했다”며 안조위 신청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연전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미 회의 전에도 하지 않아도 될 고함까지 등장했다”며 “안조위는 실제로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개로 하면 불필요한 논쟁만 계속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 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결국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한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그간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인 민주당이 최근 입법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에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과 노조법 개정안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법치주의에 정면 충돌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법안의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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