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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자율주행차가 대전과 세종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에서 최신 장비·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여객 운송용으로 운행된다. 대전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구간에 더해 세종~대전(세종터미널~반석역, 9.8㎞)BRT 구간이 추가됐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또는 개인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됐지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