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양도세 2년 시행 유예…가상자산 선정비 후과세”

인사청문회 참석 “주식시장, 투자자·시장 수용성 못따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시행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
“가상자산 문제 많이 제기…관련법 재정비 마련 후 과세”
  • 등록 2022-05-02 오전 11:27:32

    수정 2022-05-02 오전 11:27:3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 예정인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좀 더 생산적 자본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란 현재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세를 모든 상장주식 대상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내놓기도 했다.

유 의원은 “2023년부터 금투세를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양도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 있다”며 “(대주주인)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폐지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내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은 현재 거래 투명성, 안전성 확보,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법 재정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 제도 마련 뒤에 가상자산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 후보자는 “금투세는 일정 기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더 모여 시장을 튼튼히 받쳐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또 “금투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를 정리하는 게 전체 방향성에서는 맞다(고 본다)”며 “(농어촌특별세 포함 여부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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