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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호스피스·전문완화의료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폐·간 장기별 질환군 등으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문완화의료 대상을 성인의 경우 암, AIDS, 심혈관질환,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당뇨, 다발성 신경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관절염, 약제내성 결핵 등 13개 질환으로 권고하고 있다. 소아의 경우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 선천성기형, 혈구 면역 질환, AIDS, 뇌염, 신장질환 등 8개 질환이다.
이를 통해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이 2017년 22%에서 2022년 30%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만과 미국의 경우 치매도 호스피스 대상질환으로 보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치매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현재 198개 기관에서 2023년 8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시군구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가 현재 19.6%에 이르지만 2023년에는 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망 전 1개월 동안 사망 전 1년간 월평균 의료비의 2.5배를 지출하는 등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계획을 계기로 생애 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