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의원들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빼라”

한국당+바른미래 의원모임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성명 발표
강효상·김종석·추경호·윤상직·이언주·정운천·정유섭 등 법안 발의 예고
  • 등록 2018-08-13 오전 10:19:15

    수정 2018-08-13 오전 11:30:08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왼쪽부터 김종석 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이 꾸린 의원모임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13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히 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굳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헌법 제32조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의 핵심인 근로시간의 산정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되어야지 시행령에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장경제 원칙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엔 한국당 강효상, 김종석, 추경호, 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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