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떨어져 분양계약 해지 원하는 130여명 상대
(수원=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이들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주고 중도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11일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용인에 자산관리 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분양계약 해약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분양사 내부 사정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속였다.
김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양자들을 조씨에게 연결해주고 건당 30%씩, 5천만~1억2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분양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자산관리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무자격자들이 전문가로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및 해지 업무를 다루는 사례가 많다”며 “분양자들은 추가적인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