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95%…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시행

올 9월2일~12월13일 입주 예정자 대상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 8·10월 접수
1.95% 저금리, 대출 상환기간 최대 8년
  • 등록 2024-07-23 오후 2:06:08

    수정 2024-07-23 오후 2:06:08

자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2024년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12일 또는 10월 1~11일 중 입주 시기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해 기존 은행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연 3200만원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자료=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에 따르면 △연이율 1.95%라는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동일 주택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551명의 예술인이 이용하고 있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음악인은 “스무 살 때 독립한 뒤 매달 월세를 냈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한 이후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것이 감동이었다”며 “월세 부담이 사라지니 아르바이트를 줄였고, 대신 그 시간에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점차 지원과 신청 횟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서울 동자동 서울스퀘어 3층 재단 내 융자상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융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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