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저빼고 다 면죄부"

"檢 증거,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남욱 진술 유일"
피의자심문 2시간만에 종료…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등록 2021-12-01 오후 12:58:56

    수정 2021-12-01 오후 1:38:09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50억원 클럽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구치소로 이동하며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됐는데 현재 검찰이 문제 삼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아들 곽병채씨의 ‘50억원 퇴직금’이 자신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사업 관련 부탁을 한 대가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곽 의원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청탁의 구체적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대응과 관련해 “추가로 입증 책임을 갖거나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닌 검찰”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것이 아무린 내용도 없어서 제가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심문에선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이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 내용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곽 전 의원 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곽 전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으면 2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후 대리로 퇴직한 후 퇴직금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수십배 많은 5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곽씨의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힘을 써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의 민간 참여사였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퇴직금 50억원 중 곽씨의 실제 퇴직금과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알선 대가의 자금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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