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의결…정직 3명·감봉 4명·견책 1명(상보)

'지시' 이규진·이민걸 고등부장, 정직 6개월
'재판 심증노출·개입수락' 방창현 정직 5개월
'문건작성' 심의관, 4명 감봉·1명 견책·2명 불문
김명수 대법원장 징계처분·집행절차 남아
  • 등록 2018-12-18 오전 11:35:54

    수정 2018-12-18 오후 5:06:31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된 이규진·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리는 등 징계가 청구된 13명 법관 중 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여 의혹이 확인 안된 법관 5명은 불문·무혐의 처분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징계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통해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 2명 △무혐의 3명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된다.

정직 징계자 3명은 이규진·이민걸 고등부장과 함께 방창현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규진 고등부장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지시했다.

이민걸 고등부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진행사건과 관련해 심의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기조실 심의관들이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당해산 심판을 받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을 맡으며 행정처 심의관에게 심증을 노출하고 행정처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혐의다.

감봉 대상자는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그 산하 기구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대응방안을 수립해 감봉 5개월에 처해졌다.

그는 또 법관 익명카페(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을 파악하고 카페 개설자고 면담에서 카페 폐쇄를 유도하는 공지글 초안을 작성해 전달했다. 또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조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등 정부 운영 협력 사례 문건을 작성해 감봉 5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행정처 업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법관 뒷조사,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만들어 보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차성안 판사 뒷조사 관련 무건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경선에 개입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기도 해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시 부장판사는 기조실 심의관 근무 당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해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견책 처분을 받은 문모 판사는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이규진 고등부장 지시로 통진당 의원 행정소송의 전원합의체에 회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해 징계가 청구된 김모 부장판사와 노모 판사는 징계위위원 심의 결과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근무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으로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방안 수립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처분된 심모·홍모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개입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김모 부장판사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번 징계 의결은 지난 6월 김 대법원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동안 법관징계위는 4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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