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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해킹 사건과 다크웹 사건 등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인력을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과 유포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 경찰청·방심위 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을 실시간으로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아동음란물에 한정해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달 28~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 의지를 알리고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