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대모비스 등에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티노스’가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갑질’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납품하는 티노스는 지난 2015년4월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했는데, 합의한 단가 조정시점을 28일 당겨 소급해 하도급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하도급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력사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단가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해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에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