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신한회장, 3억원 대여금소송 승소확정

2008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당시 빌린 변호사 비용 3억원
  • 등록 2017-04-21 오후 12:00:00

    수정 2017-04-21 오후 12: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주주 양용웅씨가 라응찬 전 회장을 상대로 낸 3억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라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임 비용은 당시 신상훈 신한은행장이 직원을 시켜 양씨에게 빌린 돈 3억원으로 댔다.

양씨는 “직원이 라 전 회장의 대리권을 받은 줄 알고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며 돈을 갚으라고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라 전 회장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돈을 갚을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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