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동 마을은 일명 ‘자유의 마을’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마을로 유명하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는데 주민들은 야간 통행 금지 등 불편함도 받지만 국방 및 납세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TV수신료까지 면제받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성동 마을 주민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를 결정했다.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성동 마을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를 수신료 납부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일각에선 차제에 수신료 면제 대상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수신료 면제 지정이 통상 KBS가 요청하면 방통위가 심의하는 구조로 돼 있지만 방통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방통위가 단독으로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자칫 수신료 면제 요구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표를 모으기 위해 난시청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TV수신료 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면서 “제도가 좀 더 다듬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