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은 사회주의자라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군복무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뒤 5번의 징집 연기와 1번의 입영통지서 미교부 등 총 6번 군 입대를 미뤘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자신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체역심사위원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역을 신청하면서 군대와 교정시설 모두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A씨가 주장하는 국가 폭력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신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A씨가 국가기관에 대한 폭력성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는 등 대체역 편입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이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대체역에 편입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양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외국의 침략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등 절대적으로 전쟁과 살인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한다”면서도 “전쟁과 살인을 반대하는 신념이 사회주의 신념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