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 발족..연구반은 누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창작’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방향 제시할 것
  • 등록 2024-03-18 오후 12:00:00

    수정 2024-03-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 변리사)는 지난 14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원으로는 권지현 광운대 교수,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근 강원대 법대 교수, 최진원 대구대 교수, 황지현 네이버/변리사,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연구반 구성(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기술 수준은 기존 전망을 상회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응용된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증대로 인해 현행 법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은 정립되지 못해, AI 산업계와 창작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신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재위는 그동안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각 지식재산 현안 및 과제를 발굴해 왔다.

지재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굴한 현안 및 과제의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창작’의 관점에서 기본질서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② AI 학습에 대한 제한과 예외(학습용 데이터 처리 문제), ③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물 초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 일반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지재위 백만기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권제도는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분야이지만, AI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AI 관련 국제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설명했다.

의견수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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