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시험 규정위반’ 인천교육청 대변인 인사발령

3월1일자로 교육청 산하기관에 발령
3년간 대변인 근무, 공모제 사건 휘말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
교육청 "좌천성 아니고 정기인사로 이동"
  • 등록 2022-03-11 오후 4:03:00

    수정 2022-03-11 오후 4:03: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장공모 시험 출제 당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대변인을 산하기관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3월1일자로 대변인 A장학사를 산하기관으로 인사발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년간 교육청 대변인을 맡았다. 그는 대변인으로 있던 2020년 7월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면접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선발돼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출제관리자에게 제출한 뒤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숙소에 몰래 반입하고 공모제 응시자 B씨에게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위원의 휴대전화 숙소 반입과 응시자와의 연락은 모두 규정 위반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전보는 3월1일자 정기인사로 이뤄진 것이다”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니다. A씨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교장공모제 비리사건을 수사하다가 A씨가 연관된 정황을 파악해 불구속 입건했고 인천삼산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한 뒤 올 2월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조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면접시험에 앞서 응시자 B씨(당시 교육청 보좌관)가 시험문제와 예시답안을 취득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소에 입소한 출제위원 4명이 낸 문제 중에서 5개가 실제 면접시험에 나왔고 이 중 4개가 A씨 혼자 출제한 것이었다. 이 시험에서 B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초등학교 교장이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3월1일자로 A씨를 대신해 어석원 장학사를 대변인에 임용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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