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이 2배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시 100% 추가적립
월 소득 237만원 이하·만 18~34세 근로청년 대상
  • 등록 2020-06-24 오전 11:15:00

    수정 2020-06-2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으며 이어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향후 본인 삶의 계획을 세웠는지의 질문에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 일반청년의 3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는 청년통장 참여자 대상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등 서울시 청년 관련 유관기관 및 서비스 제공단체와 연계해 청년통장 참가자 욕구기반 지원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꿈나래 통장을 보유하게 되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가구에 427만 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청년통장 약정식 현장.(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