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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령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정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구비가 필요하다.
이번 면세품 국내판매는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후 다른 장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수입통관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되므로 면세된 가격이 아니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이라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