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고소인 건설업자 검찰 출석

고소인, 1000만원 건넸지만 조카 취업 안 돼 '사기' 주장
우윤근, "부당한 금전거래 아냐" 무고 등 맞고소 상태
  • 등록 2019-02-27 오전 10:48:53

    수정 2019-02-27 오전 10:48:53

취업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55)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취업사기 의혹 등으로 우윤근(61) 주 러시아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장모(55)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만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는데 조카의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사기라는 게 장씨의 입장이다.

장씨는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 전 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왜곡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 대사가 진실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조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면서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우 대사의 고소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금품거래 위법성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언론에 한 차례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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