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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취업사기 의혹 등으로 우윤근(61) 주 러시아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장모(55)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만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000만원을 돌려줬는데 조카의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사기라는 게 장씨의 입장이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면서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우 대사의 고소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금품거래 위법성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언론에 한 차례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