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및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이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지난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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