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QR결제 탈세 주장에 “소상공인위한 신고시스템 준비중”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부담 적고, 소비자는 편리한 QR결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탈세 주장
카카오, 국세청과 이미 협의중, 조만간 자동신고시스템 오픈
QR결제는 현금영수증과 유사..우려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 등록 2018-10-19 오전 11:01:03

    수정 2018-10-19 오전 11:01: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모바일 QR결제시스템이 결제는 수월하나 탈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가맹점주 선택이나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동신고 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QR결제는 현금거래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쓰는 것보다 결제 수수료 부담이 적고, 고객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잔돈을 거슬러 주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모든 송금 기록은 카카오톡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내역관리도 수월하다.

하지만 일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카카오도 국세청과 협의해 자동 소득신고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다만, 탈세 우려로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줄이는 QR 결제를정 치권이 막아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걱정이 된다면 시스템으로 보완해야지, 아예 막는 것은 디지털화로 편익을 얻는 소비자는 물론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김경진 “카카오페이 QR결제 탈세 대책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며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경진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베트남 정부가 두 회사(알리바바,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라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카카오, 국세청과 협의중..자동 신고시스템 준비중

카카오는 이에 대해 “QR결제는 현금과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가맹점”이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과 소득신고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게 기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이 착수된 상태라고 했다.

카카오는 “자동 소득신고를 위한 동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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