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상보)

오전 9시30부터 경기 용인 본사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타 계열사로 수사 확대
  • 등록 2018-09-17 오전 10:49:46

    수정 2018-09-17 오전 10:51: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17일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 에버랜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공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에버랜드 등 타 계열사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0일 에버랜드와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1년여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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