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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연대 특기생 정원 10% 모집정지
육부는 28일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대학 17곳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대학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 이같은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원(600명)·직원(4명)·학생(531명) 등 모두 1135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학생 394명은 학사경고 3회 이상 누적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졸업한 학생들이다.
고려대(236명)·연세대(123명)·한양대(27명)·성균관대(8명) 등 4개 대학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학칙을 어겨가며 체육특기생 394명을 졸업시켰다. 이들 대학은 학칙으로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시험 연루 교수·강사 수사 의뢰
이번 실태점검에선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시험을 대리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적발한 원광대·조선대·용인대·한국체대 교원(교수·강사) 12명과 학생 19명을 징계 처분했다. 특히 대리 과제물·시험에 연루된 교수·강사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루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점을 취소(8건)하는 등 대학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프로구단에 입단한 체육특기생이 ‘공결’ 처리를 받지 못했음에도 출석이 인정된 사실도 적발됐다. 성균관대·명지대·연세대·중앙대·고려대·경희대 등 9개 대학 교수·학생 323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공결처리 해주거나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교수·강사들에 대해 주의와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점취소 등 규정에 맞게 성적을 다시 부여토록 요구했다.
재활치료 받는 체육특기생도 출석 인정
이번 교육부 처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 교원(600명)·직원(4명)·학생(531명)은 모두 1135명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처분 대상자들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아 이번 처분 내용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취소 등 성적 재부여 대상인 학생들은 보강 등을 통해 학점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이 체육특기생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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