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업이 양수도 될 경우 기존 과점주주 뿐 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2차 납무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에는 다니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이직 등을 할 때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이 사전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또 어린이집 취업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관련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취업을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