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LNG 생산·공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를 적발해 가스공사 사장에게 노선변경을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거제간 주배관 노선 선정 과정에서 해저노선의 경우 267억5000만원의 어업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는데도 이를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은채 노선을 택했다.
가스공사는 또 해저노선으로 공사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해역 이용 협의가 필요한데도 관련기관과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가스공사는 전 구간을 육상노선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95억2000만원을 낭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