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쓰레기 속 단서 찾은 경찰

경찰 도움으로 무사 귀가
  • 등록 2024-08-21 오후 2:21:23

    수정 2024-08-21 오후 2:21:2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기저귀만 찬 채 길에서 울고 있던 3세 아동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간식을 들고 있는 아이. 사진=대전경찰청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가장동에서 “벌거벗은 어린아이가 밖에서 울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내동지구대 엄태우 경위 등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던 A(3) 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A군은 한 집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들이 보호자를 찾기 위해 집 문을 두드렸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나이가 어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거주자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단 실종 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지문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군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했다.

경찰은 일단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A군에게 수건과 근무복 등으로 몸을 따듯하게 해주고 과자를 주며 안심시켰다. 또 보호자를 찾기 위해 아이의 지문 등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시스템상에 정보가 없어 결국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A군이 발견된 장소에 돌아온 경찰은 주변을 탐색했고 쓰레기 더미에서 택배 용지를 발견, 운송장에 적힌 연락처로 건물주와 연락이 닿아 A군 엄마를 찾았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A군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 감기 증세로 병원에 가기 위해 외출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군 모친에게 아동 양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고 추후 특이사항이 있을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는 걸 주지시킨 뒤 사건을 종결했다.

엄태우 경위는 “아기 키우는 부모로서 애교가 많은 A 군에게 부모를 빨리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팀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아이를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으면 실종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아이 지문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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