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할인 강서구청이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한 ‘건축협정 인가’를 지난 2월 취소 통보하자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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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개발은 그동안 법적자문을 거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한 인가 내용을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번복, 행정의 안정성을 깨트린 데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돼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인창개발도 CJ공장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2블록의 지하4층~지하1층까지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는데 번복된 것이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만도 한 달에 70억원에 달하며 대출만기는 내달 말부터 도래, 당장 자금경색도 예상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강서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