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 심의위` 신설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통합 운영으로 신속 추진 지원
9일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첫 통합 심의 진행
  • 등록 2022-08-05 오후 2:07:09

    수정 2022-08-05 오후 2:07:0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을 말한다. 서울시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를 운영하기는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첫 `통합 심의` 대상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 (사진=서대문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용도 지역·용도 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그 밖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대문구의 선도적인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첫 통합심의는 이달 9일 오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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