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조합이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 증권 등 고위험 증권에 주로 투자해 투자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이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기술조합 투자가 성공 때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상품임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 신기술조합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약정금액이 2018년 말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7000억원까지 불어났고, 조합 수도 459개(2018년말)에서 997개(2020년말)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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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참여가 급증함에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증권사들은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 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 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 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 충분한 설명과 설명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는 오는 10월8일까지 의견을 청취 후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