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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겠다며 수색영장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철도노조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건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건물 수색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소급 효력이 있다 보며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이 기소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