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진압' 경찰 막은 前 전교조 위원장, 공무집행방해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김정훈 전 위원장 상고심서 무죄 확정
"경찰, 긴급한 사정 인정돼야 영장 없이 수색 가능"
"헌재 '구 형소법'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력 있다고 봐야"
  • 등록 2021-05-27 오전 11:55:27

    수정 2021-05-27 오전 11:58:4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13년 말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겠다며 수색영장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철도노조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철도노조 집행부가 건물에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기에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을 벌인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건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건물 수색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고, 1심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타인의 주거 등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소급 효력이 있다 보며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이 기소된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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