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땅사면 시장퇴출…공인중개사 개업도 ‘불가’

국토부, 9일 국회 보고
공직자 땅투기에 강력 대응 방침…가중처벌 등 검토
  • 등록 2021-03-09 오전 11:03:28

    수정 2021-03-09 오후 6:24: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개발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공직자는 주택 건설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에서 “내부자, 업무 상 얻은 정보 이용 등으로 한정된 처벌 대상을 보다 넓게 확대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하여 위법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자는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부동산개발업자와 같은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 제재한다. 현재 LH법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본인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공급에 한정하지 않고 ‘목적 외 이용’으로 고쳐 보다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단 취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 이상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등 징벌적이고 경제적인 제재도 부과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3∼5배 환수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동산 관련 법령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힌다.

또한 부당이득이 매우 큰 범죄의 경우엔 가중처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본시장법 상에선 이익(회피손실)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익(회피손실)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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