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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매장 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안내했다. 리콜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며, 이 기간 이후에도 환불을 가능하다.
앞서 ‘물빠짐 아기욕조’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한 이 상품은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게 만들어졌다. 또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내기도 쉬워 입소문을 탄 제품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다이소측은 “환불조치 등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