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제외 경기 2000, 부산 1000여 가구 규모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자산요건 등 확인해야
  • 등록 2020-05-06 오전 11:00:00

    수정 2020-05-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2000여 가구, 부산 1000여 가구 등 총 6031호다. 청년주택은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진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특히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이 강화돼,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입주시기를 기존 6주에서 3주로 줄였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한편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렸던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단 기존계약자라도 다른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호의 경우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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