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아파트 이어 오피스 중개 서비스 개시

  • 등록 2017-10-18 오전 10:45:33

    수정 2017-10-18 오전 10:45:3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트러스트’가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영역을 아파트에서 오피스 중개로 확장한다.

트러스트는 18일 오피스 중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오피스 매물 권리 분석을 해주고 계약서 작성과 체결에 이르는 법률적 부분을 직접 진행해준다.

법률자문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기준가 △3억원 미만은 45만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99만원으로 정액제로 책정됐다. 단,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거래기준가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을 그대로 산정하며 전·월세는 월세 100만원당 1억원으로 환산한 뒤 보증금과 합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오피스 거래기준가가 8억원일 경우, 해당 거래의 보수를 법정중개수수료로 환산하면 상한요율 0.9%를 적용해 최대 791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이를 트러스트에서 거래하면 199만원(부가세 포함)만 지불하면 돼 최대 59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트는 개인 및 법인 오피스 거래를 모두 진행한다.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https://www.trusthome.co.kr/)를 통해 오피스 매물을 무료로 등록하거나 원하는 매물 검색이 가능하다. 원하는 매물이 없을 시에는, 아파트와 같이 희망조건을 등록하면 추후 매칭되는 매물을 찾아주는 ‘구하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로 오피스 매매·임대 계약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오피스 중개로 법률자문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며 “변호사로서 부동산 법률 전문성을 발휘해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고 합리적 수수료로 고객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현재까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셈타워, 트레이드타워, 공항타워 등 오피스 매물 670여개를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트러스트는 부동산 법률자문 서비스 수수료도 재조정했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금액을 기존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 99만원으로 통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