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배당절차 개선방안' 반영 표준정관 개정

  • 등록 2023-02-15 오후 2:00:58

    수정 2023-02-15 오후 2:00:5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 상장회사가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에 따른 배당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회사에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과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배당을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정관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정관은 기존 결산기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정하는 배당 관행에서 벗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과 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를 정하는 기준일을 분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게 돼 코스닥 상장회사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형태와 같이 배당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코스닥 상장회사가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된 배당절차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개선된 배당절차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닥협회는 이러한 배당절차 개선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에 따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 시 분기배당 제도 개선방안을 표준정관에 반영하는 등 상장회사의 배당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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