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 등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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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난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탈탄소 관련 대응을 해야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변 실장은 “올해 주요 법안으로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탈탄소경영혁신촉진법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 탈탄소 전문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시책은 물론 지원체계 수립, 탈탄소혁신기업 육성, 탈탄소혁신지구 육성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는 아울러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3년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도의 직접적 여파를 피할 수 있게 됐으나 미봉책인 상황이다.
변 실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주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계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변 실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활동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또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 중소기업 생산성 이슈에 대한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중소기업 생산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