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에 불법하도급 3번 주면 건설업체 퇴출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정부 입법 발의
영업정지 대신 매기는 과징금, 최대 2억으로 상향
  • 등록 2021-06-22 오전 11:27:54

    수정 2021-06-22 오전 11:27:5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다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개정안에선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중복배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이외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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