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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7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를 이용한 개인파산신청자 가운데 60대가 3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50대 이상 신청자도 80.7%에 달해 센터 이용 신청자 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자가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3.4%), 사기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2%)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발생한 빚이 채무발생의 주 원인으로 확인된 셈이다.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33.8%), 실직(19.7%),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3%) 순으로 응답했다.
이밖에 채무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 파산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가 51.7%로 나타났다.
변호사인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지난 7년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한계채무자의 ‘다시시작’을 지원해왔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