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이달부터 신규 발주 현장 전면도입
  • 등록 2020-03-12 오전 10:55:58

    수정 2020-03-12 오전 10:55:5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이다.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수 장비다. LH는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가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란 점도 고려했다.

이에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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