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맞춘 13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13~27일 입법예고·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초 공포·시행된다.
우선 세법개정 때 추가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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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또 시중금리 인상에 맞춰 국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 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적용 이자율을 1.6%에서 1.8%로 높였다.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정부의 지원 혜택 대상인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추가 업종도 구체화했다. 콘텐츠 부문에선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과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관광 부문에선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선 기술시험 검사·분석업,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제작업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