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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5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다르다.
장 의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는 명절 연휴와 같은 공휴일조차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휴일에 있어서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엔 같은 당 강석진 강석호 김무성 김성원 문진국 박성중 신보라 유재중 이철규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최교일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 의원과 마찬가지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같은 당의 김정우 노웅래 박찬대 송옥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이용득 이해찬 정성호 의원, 그리고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붉은 글씨의 공휴일이 전체 10.2%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유급 휴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산업현장의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공통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도 ‘휴식의 평등권’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2016년 7월 일찌감치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는 법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에 공휴일을 유급휴일으로 주도록 하되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엔 공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의 민홍철 서형수 신동근 양승조 윤후덕 의원, 한국당의 김승희 김학용 박덕흠 신상진 장제원 정유섭 홍철호 의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이학재 의원, 국민의당의 최도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어우러져 공동발의했었다.